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라는 F, G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 등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고, 이 사건 본안에 관하여 가정적으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 판단 및 가정적 판단
가. 추가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F, G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한 2010. 5. 16.자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고, 이 사건 소송에 관한 법률행위 일체를 F, G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2014. 7. 6.자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종원 114명에게 통지하고(보통우편으로 보낸 88건은 그 수신자를 알 수 없고, 우편물의 중량 또한 다양하여,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4. 7. 6.자 임시총회에 관한 통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종원 55명이 출석한 가운데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 및 갑 제6, 1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N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E에 대하여는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M이 원고의 연고항존자이고, 그를 대리한 F, G가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1980년대에도 이미 활동하였던 종중이고, 2001. 9. 4. 등록까지 한 종중으로서 M에게 임시총회소집권한이 있는지 불분명한 점, 원고의 종원 명단 및 그 숫자를 알 수 없어 종원들에 대한 통지 여부 및 정족수 충족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원고의 종원은 남성 종원만 2000. 4. 무렵까지 387명 가량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