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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8고단6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2018 고단 651』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2018 고단 1069』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2.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651』 및 『2018 고단 97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임에도 성년자처럼 보이는 피고인 E가 편의점에 들어가 담

배를 구입한 후, 이를 빌미로 편의점 종업원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2017. 12. 11. 03:07 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20세)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 편의점 '에 들어가, 피해 자로부터 ' 말보로 레드' 담배 한 갑을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18 경 함께 위 편의점으로 다시 찾아가, 카운터 앞에 함께 서서 위세를 과시하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E에게 담배를 팔았느냐 ,

애가 몇 살인지 아냐 미성년자이다, 이제 상황이 이해되냐

”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 애 몇 살인지 아냐 고, 미성년자인데 왜 담배를 팔았냐

”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담배갑으로 E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E의 복부를 때리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 E는 머리로 카운터를 들이받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포스 기에 있는 돈을 꺼 내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여기 근처 L 편의점, M 편의점까지 똑같이 망하게 만들었다.

”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10 만 원에 쇼 부를 보자 "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