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8. 12.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9. 04:05경 대전 서구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셀프세차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로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틈새를 벌리고, 그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1,000원 권 지폐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지폐교환기를 손괴하고,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지폐교환기가 있는 영업장을 물색하여 지폐교환기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5. 20. 02:30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5. 20. 02:30경 대전 대덕구 E(이하 생략한다)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셀프 24시세차장’에서, 피고인 B은 위 세차장 맞은편 도로에 G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로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틈새를 벌리고 그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금 약 16,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5. 20. 05:06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범행과 같은 날 05:06경 대전 유성구 H(이하 생략한다.)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인형뽑기방’에서, 피고인 B은 위 뽑기방 100m 근접 도로에 G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로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틈새를 벌리고 그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금 약 7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0. 5. 22. 02: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