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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1 2018고정15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29. 05:00 경 천안시 동 남구 C, 105동 1006호 앞에서 남편인 D가 피해자 E과 불륜관계인 것을 의심하여 현관문 옆 창문에 있는 방범 창을 손으로 흔들어 뜯어내는 방법으로 수리비 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관문을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파이프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2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