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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2.12 2012고정49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금융이용자에게 대부를 해 주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8. 6. 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금융이용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D에게 850만원을 대부하면서 연 이자율 104.34%를 적용하여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금융이용자에게 총 6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금전을 대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5. 26. 11: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 운영의 채소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발로 다리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 이자율 계산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바지에 묻은 발자국 흔적 관련)

1. 금융 차용 관계 기록 사본 2부, 다이어리 사본 26장 및 메모지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