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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1277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