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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39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1. 01:40경 부산 서구 B 소재 C 실내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그전 동 실내포장마차 내에서 옆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64세)과 서로 술에 취해 사소한 말다툼 이후 밖으로 나와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과 의료용 목발로 때려 입술이 터지고 안면부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