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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4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금천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0.1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및 차량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경위,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수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