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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1 2016나303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도봉구 C 대 743㎡ 중 1/16 지분에 관하여 2005...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도봉구 D 대 1㎡, E 대 560㎡, C 대 743㎡(이하 토지를 표시할 때는 지번만 기재하고, 위 토지를 모두 표시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각 토지상에 연립주택 2개동 16세대(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고 한다)가 건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연립주택 중 F은 7세대로 D, E 토지부분에, H은 9세대로 C 토지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F의 전유부분에 관한 건물등기부등본에는 소재 지번으로 D, E만이, H의 전유부분에 관한 건물등기부등본에는 소재 지번으로 C만이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집합건물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그 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등기되지 않은 채 이 사건 연립주택의 전유부분 수와 동일하게 16개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전유부분별로 하나의 공유지분인 1/16 지분을 취득하게 되어 있다.

다. 이에 피고는 1983. 11. 29. I으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 중 F 2호(1층 62.25㎡, 지하실 26.91㎡, 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83. 11. 30.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1/16 지분에 관하여도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인 J를 대리인으로 하여 2005. 8. 5. 피고와 이 사건 전유부분을 매매대금 8,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2,000만원을 지급한 후 2005. 8. 19. M 법무사사무실을 통하여 이 사건 전유부분 및 D, E 각 토지 중 각 1/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원고의 어머니 J는 위 법무사사무실에 찾아가 C 토지 중 1/16 지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