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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4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02:33경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에 있는 궁평리 배수갑문 앞 도로를 매향리 방면에서 서신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그 곳은 도로가 우측으로 굽은 곳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

미처 우측으로 방향을 회전하지 못한 과실로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편 차로를 지나 배수갑문 앞 난간을 들이받아 위 카렌스 차량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D(35세,여)와 E(27세,여)를 각각 병원으로 후송하던 도중에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체검안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