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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나51338

도로철거 등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 F의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 F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2. 수정하는 부분’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도 인용된 것으로 보아 따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수정하는 부분 3면 19행 내지 4면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등 1)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제1 내지 5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 B, C, D, E,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6, 7 토지의 각 1/5 지분 소유권자이다(원고 F은 2018. 1. 17.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6, 7 토지의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2) 이 사건 각 토지는 아래와 같이 분할 및 등록전환되었다.

① 이 사건 제1 토지는 2015. 1. 22. 여주시 AG에서 분할되었는데, 여주시 AG은 1992. 1. 18. 여주시 T에서 여주시 AH이 분할된 후 등록전환된 토지이다.

② 이 사건 제2 토지는 1992. 1. 18. 여주시 T에서 여주시 AI이 분할된 후 등록전환된 토지이다.

③ 이 사건 제3 토지는 여주시 AB에서 1981. 11. 27. 여주시 AJ이 분할된 후 1992. 1. 18. 등록전환된 토지이다.

④ 이 사건 제4 토지는 2015. 1. 22. 여주시 AK에서 분할되었는데, 여주시 AK은 1992. 1. 18. 여주시 T에서 여주시 AL가 분할된 후 등록전환된 토지이다.

⑤ 이 사건 제5 토지는 2017. 3. 17. 여주시 AM에서 분할되었는데, 여주시 AM는 여주시 AB에서 1981. 11. 27. 여주시 AN가 분할된 후 1992. 1. 18. 등록전환된 토지이다.

⑥ 이 사건 제6 토지는 1992. 1. 18. 여주시 U에서 분할되었다.

⑦ 이 사건 제7 토지는 1992. 1. 18. 여주시 V에서 분할되었다.

4면 9행 ‘AO리’를 ‘여주시 O리’로 고친다.

4면 16행'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분이 도로 부지에 포함된 '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