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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6 2014고단22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71』 피고인은 2012. 7. 30.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응암역 부근 국민은행에서, 사실은 사채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사채를 놓아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총 19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939』 피고인은 2012. 2. 6.경 서울 은평구 D, 1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3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일부 금원이 지급된 것 외에는 피해금액에 대한 회복이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