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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11 2015가단805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5. 2. 21.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제2절 제2관 16.을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제2장 장기손해보험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 ②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③ 보험증권 ④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⑤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33조 (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제32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일, 재산 및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절 특별약관 제1관 공통조항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총칙) 및 제2장 제1절(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2관 특별약관 16. 허혈성심질환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이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최초의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허혈성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제3자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속발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현재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성심장질환, 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