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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2003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신탁한 쟁점토지를 2018년에 경매로 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 등을 건축하는 경우, 당초 취득 당시 감면조례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236 | 지방 | 2018-11-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1236 (2018. 11. 2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03년에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게된 것이므로 그 당시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4년경에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유예기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지05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4.17. OOO공장용지 1,158㎡, 같은 리 OOO공장용지 2,945㎡, 같은 리 OOO답 159㎡, 같은 리 OOO대지 264㎡, 같은 리 OOO구거 83㎡, 같은 리 OOO공장용지 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부칙 제8조 및 구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2003.3.3. 조례 제27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구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제18조 제1항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 100분의 35 감면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8.5.16. 청구법인에게 당초 면제한 세액 중 100분의 35를 초과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구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될 것을 예상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03.5.2. 아파트형 공장 설립변경 승인을 받고, 2003.9.5.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04.4.2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2008.3.4.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하여 관리하던 중 2017.4.3. 대구지방법원 2017타경4751호로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청구법인은 종전에 득하였던 아파트형 공장 설립허가 및 건축허가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8.4.17. 쟁점토지를 경락받은 것인바,

청구법인이 2018.4.17.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2003.5.2. 당시 아파트형 공장 설립변경 승인처분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위 승인처분 당시 유효하게 적용했던 감면 규정인 구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율(100분의 35)을 적용하여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는 그 납세의무 성립 당시 법령에 따라 산출하는 세목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할 당시(2018.4.17.) 구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제18조 제1항은 그 적용기한이 종료되었으므로 당연히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조심 2017지513, 2017.6.28.)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03년 건축허가를 득하고 신탁한 쟁점토지를 2018년 경매로 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 등을 건축하는 경우, 당초 취득 당시 감면조례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전자 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2002.9.26.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설립되었으며, 2015.6.10. 상호를 청구법인 명의로 하여 변경등기한 것으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3.5.2. 쟁점토지에 아파트형 공장 설립변경 승인(산업-21060-10617)을 받고 2005.10.21. 착공신고필증 및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2006.10.16. 아파트형공장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4.4.23. 쟁점토지를 최초 취득하여 구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제18조 제1항에 따라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 감면 유예기간(1년)이내 미착공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2005.9.13.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으로 취득세 통합과세내역서 등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08.3.4. 「신탁법」에 따라 주식회사 OOO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하였고, 2017.4.3. 대구지방법원 2017타경4751호로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2018.4.17. 쟁점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한 것으로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8.4.17. 처분청에 감면을 신청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 처분청이 2018.5.10. 당초 면제한 취득세 등이 일부 감면대상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을 부과(재무과-8164)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2003년 건축허가를 득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구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는 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법령에 따라 산출되고 감면을 적용하는 세목인 점, 청구법인이 2018.4.17. 쟁점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구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종료(일몰)되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 감면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04.4.23. 쟁점토지를 최초 취득하여 구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감면 유예기간(1년) 이내 미착공으로 인하여 2005.9.13. 취득세 등을 추징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세는 취득시점인 2018.4.17.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100분의 35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 제1항 및 제6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2003.3.3. 조례 제272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적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5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 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승인신청서 교부일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내에 지정된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3)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2012.3.5. 조례 제331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이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