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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6나63463

청구이의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리수요양병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개발ㆍ생산ㆍ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5. 4. 28.자 전산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따른 공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5차1968호), 위 법원은 2015. 12. 31. ‘원고는 피고에게 40,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201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그 명령은 2016. 1.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집행채권 상당액을 추심함으로써 이미 강제집행을 전체적으로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3, 8-1~4, 9, 12-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① 원고가 비씨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각 신용판매대금채권 및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