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3.07.11 2012고단245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조경수로 사용할 소나무가 필요하자, 피고인 B, C에게 경비와 소나무값을 주겠다고 하면서 소나무를 산에서 절취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 C은 이에 동의하여 충북 괴산군 등지의 산림에서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미리 소나무를 절취할 때 필요한 속칭 ‘뿌리돌림’ 작업(소나무를 굴취하기 이전에 소나무 뿌리를 미리 절단하는 작업) 및 ‘하찌도리’ 작업(절단된 소나무 뿌리를 랩과 마대자루로 감싸고 고무와 철사로 포장하는 작업) 등을 위하여 톱, 마대자루, 전지가위 등 장비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1. 10. 5.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피해자 국유림관리소가 관리하는 야산에서, 그곳에서 자생하는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3그루를 속칭 ‘뿌리돌림’ 및 ‘하찌도리’ 등의 작업 후 캐어 내 피고인 C 소유의 F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소나무 14그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제1항과 같이 충북 괴산군 일대의 소나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함께 소나무를 절취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D도 이에 동의하여 충북 괴산군 등지의 산림에서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제1항과 같이 소나무를 굴취하는데 필요한 톱, 마대자루, 전지가위 등 장비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

B, C, D은 2011. 10. 27.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야산에서, 그곳에서 자생하는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1그루를 속칭 ‘뿌리돌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