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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7 2020노19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나이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범죄전력을 “피고인은 2016. 4. 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