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사업의 이중과세 방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3 | 국조 | 2006-10-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3 (2006.10.13.)
세목
국조
요 지
남한의 거주자가 12개월 중 한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 북한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의 근로소득은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남한에서의 거주자의 근로소득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