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5 2014고정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22: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두정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