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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5 2014고정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22: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두정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