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⑴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I을 시조로 하여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봉행 및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후손 중 성인 남녀로 구성된 종중이다.
원고는 1937. 3. 17.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 2, 3항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 종중원(宗中員)인 J은 원고의 종중규약, 종중원명부, 임원총회 및 임시총회 결의서 등을 각 작성한 다음,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제1, 2, 3항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별지 목록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 접수일시 접수번호 제1항 부동산 B(제1심 공동피고) 2011. 7. 11. 제97970호 제2항 부동산 2011. 10. 10. 제139399호 제3항 부동산 주식회사 E(제1심 공동피고) 2010. 12. 21. 제157314호 제4항 부동산 H(제1심 공동피고) 2009. 6. 24. 제74426호 ⑶ 이 사건 각 후속등기 ① 별지 목록 제1, 2항 각 부동산: B은 피고 C에게 청주지방법원 2013. 5. 10. 접수 제61790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C은 피고 우리새마을금고(이하 ‘피고 금고’라 한다)에 청주지방법원 2013. 5. 10. 접수 제61791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제62090호 지상권설정등기를, 2013. 11. 22. D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②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 주식회사 E은 2011. 4. 27. F(제1심 공동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F는 피고 G에게 청주지방법원 2012. 12. 28. 접수 제170058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피고 G는 피고 금고에 청주지방법원 2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