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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56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0.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 약 3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0. 21:30 경 인천 옹진군 F 앞길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G 소유의 H 싼 타 페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가 음주 측정요구를 하자 이에 불응하며 현장에서 약 100m를 도주하던 중, J가 피고인을 쫓아가 신 분 확인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J의 좌측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