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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136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과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B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25.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식회사 B이 (주)현대제이에스건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B이 (주)현대제이에스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6억 5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라는 내용의 거짓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C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25. 위 의정부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식회사 C이 (주)현대제이에스건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C이 (주)현대제이에스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억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라는 내용의 거짓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2011. 1. 25. 의정부세무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위 A이 2011. 1. 25. 의정부세무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