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위반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9. 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모두사실] I 농업 협동조합에서는 2017. 3. 31. 대의원인 조합원들을 선거권 자로 하여 4개 지역 구별로 각 1명의 비상임이사를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였는데, J 지역구에서는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이 출마하여 피고인 A가 당선되었고, K 지역구에서는 피고인 C과 피고인 D이 출마하여 피고인 C이 당선되었고, L 지역구에서는 피고인 E 와 피고인 F이 출마하여 피고인 E가 당선되었고, M 지역구에서는 N이 단독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
G과 피고인 H는 위 농협의 대의원으로서 위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지역 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농협의 조합원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7. 3. 경 평택시 O에 있는 조합원인 대의원 P의 집 앞 노상에서, 위 P에게 ’ 선거에 잘 부탁한다‘ 는 말을 하고 헤어지면서 P의 화물차 운전석에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놓고 돌아오고,
나. 2017. 3. 26. 17:00 경 평택시 Q에 있는 대의원인 조합원 H의 집 앞 노상에서, 위 H에게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건네주고,
다. 2017. 3. 28. 오후 경 평택시 R에 있는 대의원인 조합원 G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위 G에게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건네주고,
라. 2017. 3. 하순경 평택시 T에 있는 조합원인 대의원 U의 집 앞 노상에서, 위 U에게 “ 잘 부탁한다” 라면 서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건네려 하였으나 U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I 농업 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