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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3 2014노3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