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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9.28 2016가단2719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은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 아래 표 ‘재직기간’란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아래 표 ‘미지급 내역’란 기재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연번 선정자 미지급 내역 재직기간 지연손해금 기산일 1 선정당사자 15,018,000원(임금 및 퇴직금) 2015. 2. 3. - 2016. 2. 18. 2016. 3. 4 2 C 11,550,000원(임금) 2015. 5. 6 - 2016. 2. 14 2016. 2. 29. 3 D 5,680,000원(임금) 2015. 5. 7. - 2016. 2. 10. 2016. 2. 25. 합계 32,248,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위 표 ‘미지급 내역’란 기재 각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선정당사자는 피고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회사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가져가 자신의 소유 차량처럼 사용하였다. 선정당사자는 피고에게 2016. 1. 5.부터 2016. 8. 28.까지 237일간 이 사건 차량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26,070,000원(1일 11만 원 × 237일) 및 이 사건 차량 무단사용기간 동안 차량 훼손에 대한 차량 수리비 2,824,734원 합계 28,894,73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선정자 C, D은 피고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 소유인 GPS 측량기계 2대를 2016. 1. 5.부터 2016. 2. 19.까지 무단으로 가져갔다.

선정자 C, D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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