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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204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오인 피고인 C는 2018. 6.경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된 이후 피고인 A, B에게 ‘앞으로는 난민 관련 신규 사건을 접수하거나 받지도 말라’고 지시하였으므로, 적어도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중 순번 제184, 185번, 범죄일람표(2) 중 순번 제376 내지 383, 386 내지 393, 395번은 피고인 C가 더 이상 피고인 A, B의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부분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2018. 6.경 이후 피고인 A, B와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