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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3 2016나10308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 A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 A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