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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9 2017가단1088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6. 15. 원고로부터 7,560만 원을 변제기 2018. 6. 15. 이율 연 12.5%(매월 15일 지급), 지연손해금 연 23.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위 대출 당시 담보 명목으로 피고가 임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하여 가지는 7,56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변제기일 또는 기한 이익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기간 내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15.경부터 위 이자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