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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3486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삼청새마을금고는, ① D에게 8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그 담보로 2011. 3. 16. D 소유의 서울 종로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40,000,000원, 채무자를 D으로 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같은 해

9. 29. D 소유의 서울 종로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되었으며, ② D에게 3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그 담보로 2011. 9. 29. 위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위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90,000,000원, 채무자를 D으로 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이후 위 각 건물은 2012. 10. 18.경 모두 멸실되었다.

나. 주식회사 에이앤디건설산업은 2012. 9. 14. 위 E 토지 및 위 F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34,400,000원, 채무자를 D으로 한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다. 한편 D이 위 E 토지 및 F 토지 양 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하던 중 2013. 1. 24. 사망하자 모친인 G가 위 각 토지 및 신축 중이던 위 지상 건물을 상속하여 위 건물을 완공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16.경 주식회사 에이앤디건설산업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일부를 양수받고, 2014. 5. 20. 위 근저당권 중 일부 지분(채권최고액 100,700,000원)을 이전받았으며, 피고는 2014. 12. 15.경 삼청새마을금고로부터 위 금고 명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받고, 2015. 1. 16. 그 각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마. 한편 위 E 토지 및 F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삼청새마을금고가 2014. 9. 초경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가압류채권자인 H이 2014. 11. 중순경 같은 법원 C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후 2016. 2. 2.경 위 경매절차에서 위 각 토지 및 그 양 지상 3층 건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