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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12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2. 13.경 상해 피고인은 2020. 2. 13. 19: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에 있는 부산역 8번 출구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무료배식을 하는 봉사자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B(5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6회 때리고, 그 후 재차 주먹으로 식사를 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약 6회 때린 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는 ‘티머니 교통카드’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코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2020. 2. 18.경 상해 피고인은 2020. 2. 18. 15: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에 있는 부산역 10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 C(여, 40세), 피해자 D(48세), 피해자 E(65세)가 노상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복부와 정강이를 걷어차며, 피해자 D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E의 가슴을 발로 2회 걷어찬 후 피해자 E가 쓰러지자 재차 주먹과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구강내 출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광대뼈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비강내 출혈상, 구강내출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