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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노615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자전거, 운동화 등의 물건을 절취하고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 추행하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 소유의 복숭아나무를 흔들어 부러뜨리고 쇠망치로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의 가스배관 등을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