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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3 2018나10199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중 “원고 B”이라는 표현은 “B”으로 일괄하여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B은 1981. 8. 27. O와 혼인하여 원고 K, L, M 세 자녀를 두었고, 2011. 10. 12. O와 이혼하였으며, 2016. 5. 30. 원고 J과 혼인하였다. B은 2017. 2. 20. 사망하였는데, 원고 N은 인지청구 소송을 통하여 2017. 5.경 B의 친생자로 인지되었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 12행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1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행의 “을 제8호증의 기재”를 “을 제8, 20호증의 각 기재”로, 제11행의 “6%”는 “15%”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행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야 피고가 2015. 11.경 P으로부터 383,000,000원을 빌린 뒤 위 돈을 E에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을 제1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P이 2015. 11. 24. 및 2015. 11. 25. E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38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가 위 돈을 P으로부터 차용하여 E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1, 12행의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3,381,086원을 15,515,324원으로"를"B에 대한 배당액 3,381,086원을 B의 상속인들로서 B의 E에 대한 채권을 상속한 원고 J, K, L, M, N의 각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원고 J에 대한 배당액 4,231,452원(= 15,515,324원 × 3/11), 원고 K, L, M, N에 대한 배당액 각 2,820,968원 = 15,515,324원 × 2/11 으로"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