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2386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1,2,3,4,5,6,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1,2,3,4,5,6,1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