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4. 21:45경 B 292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5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