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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19 2017고정12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1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해남군 E에 있는 F 앞 삼거리 편도 1 차로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다 사고 장소인 삼거리 교차로에서 고도 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폭이 좁은 도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운전자로서는 폭이 넓은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있을 때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한 후 교차로에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이러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55 세, 여) 가 운전하던

H 벤츠 에스 280 승용차량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 약 1,55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속도에 관한 수사)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고 현장 사진( 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