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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219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건물 4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2014. 4. 10.경부터 2015. 2. 11.경까지 위 ‘E’ 업소에 방과 침대, 발쇼파 등을 설치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F(34세)를 고용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이용하여 압으로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식으로 안마를 제공하고 1인당 30,000원부터 100,000원 상당의 대금을 받아 월 평균 15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