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차 93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 한다.
2....
1. 기초사실 원고는, 2003.7.1. 피고로부터 돈1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3.28. 2017차93호로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해 4.4.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같은 달 21.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피고의 각 주장 원고는, 원고는 피고 금고의 비회원으로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상의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 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를 상대로 한 주문기재 지급명령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가 피고 금고로부터 회원인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위 차용을 한 것이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민사채권으로서 민법소정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됨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를 상대로 한 위 지급명령 결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갑제2호증 (지급명령)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3.7.1. 피고 금고로부터 일반자금 대출 약정으로서 돈10,000,000원을 대출 개시일 2003.7.1. 상환일 2008.7.10. 이자율 10.5% (변동이율), 연체이자율 17%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2006.2.16. 이후 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연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금고 같은 새마을 금고가 비회원에게 대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합원등 회원에게 대여하더라도 대여 규모, 목적, 이자율, 사용처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영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행위에 해당하여 그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 다 하는 법리라 것인 바, 피고 금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