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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노378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및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후 집회를 개최하였고, 확성기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위 법에서 정한 소음기준을 준수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원심 판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소음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피고인들)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