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01:50경 업무로서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금광동주민센터 사거리를 신구대 방면에서 금광동 주택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뒤 옆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6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25세)으로 하여금 약 3일(입원일 기준)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D, F), 입원확인서(G)
1.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투병 중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