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6.01.27 2013나5817

정산금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직접대여금 9,929,919,577원(주위적으로는 대여금청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② 이주비 구상금 5,889,661,768원, ③ 사업비 구상금 12,279,112,540원과 각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①항 청구 중 13,495,765원을 제외한 나머지 9,916,423,812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모두 기각하였다.

그런데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와 같이 패소한 원금 전부(①항 청구 중 13,495,765원 부분, ② 및 ③항 청구 부분) 및 지연손해금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①항 청구 중 13,495,765원 부분과 위 ②, ③ 청구 부분 및 그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피고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 인용된 위 ①항 청구 중 일부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8면 “자.”항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행의 “부산은행”을 “원고보조참가인(이하 편의상 ‘부산은행’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011다90736호로 제기한 상고가 2014. 12. 11.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012나50216호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