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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54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C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자이다.

선박의 소유자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0.05%)을 초과하는 연료유인 경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자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0.05%)을 초과하는 연료유인 경유를 선박에 공급하여서 아니 된다.

그럼에도 C는 2019. 2. 15.경 부산세관으로부터 구매한 선박용 경유(황함유량 0.13%) 7,000리터를 석유제품운반선인 E(115톤)의 3번 탱크에 보관하면서 연료유로 사용 하였다.

또한 C는 2019. 3. 8. 13:00경 부산 영도구 남항 묘박지에서 E(115톤)를 이용하여 F(1,615톤)에 황함유량 기준(0.05%)보다 0.08% 초과한 연료유인 경유(0.13%) 15,000리터를 공급 하였다. 가.

피고인

A 선박의 소유자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0.05%)을 초과하는 연료유인 경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8. 13:00경 부산 영도구 남항 묘박지에서 유조선인 E(115톤)로부터 황함유량 기준(0.05%) 보다 0.08% 초과한 연료유인 경유(0.13%) 15,000리터를 F(1,615톤)로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9. 4. 15. F에서 채취한 경유에서 황함유량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2) F는 2019. 3. 8. 주식회사 D으로부터 경유 15,000리터를, 2019. 3. 30. G(H로부터 매입하여 F에 공급함)으로부터 경유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