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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9 2018고단206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와 함께 D에서 근무하였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예전에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B가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B 및 피해자 B와 친분이 있는 피해자 C를 상대로 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14.경 평택시 이충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의 직장동료인 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B, 아유. 야, 걔만큼 걸레는 없어. 내 여기다 딱 올릴거야. 걸레는 걸레통으로. 씹할, 아닐 것 같애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B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2. 22. 평택시 이충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의 직장동료인 C에게 휴대전화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성관계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스폰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음에도 "스폰서 두 명 더 있다는

거. 나 빼고 E이 빼고 두 명 더 있다는 거”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스폰서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C에게, “내가 1월 28일까지 F(피해자)하고 섹스를 했어.

(중략) 근데 내가 2월 달에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된대. 몸이 아파가지고.

무슨 씹할 몸이 맨날 아파. (중략) 없기는 뭐 개뿔 없어.

네 명이야, 기본 네다리. 너, 나 깔고 E이 깔고 다섯다리. (중략) 내가 F(피해자)하고 1월달까지 섹스를 계속 했어.

"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 및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