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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2 2017고단1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혼다 아 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4. 11. 00: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소재 용인- 서울 고속도로 하산 운 터널을 서울 쪽에서 용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 위 터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1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만 58세) 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옆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문 판금 등 수리비 836,6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신봉 1로 112 엘지 빌리지 5차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위 혼다 아 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중 사진

1. 사고 영상 cd [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