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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8155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3. 1. 1.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서울 구로구 I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맡아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3. 6.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경부터 I 아파트의 급수 배관 교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므로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시공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5. 초순경 I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A로부터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가 2013. 4. 18. 경 시공업체로 선정된 ‘K 아파트 수도 배관 교체 공사 업체 선정 공고문{ 참가자격 : 최근 2년 간 아파트 배관 교체 공사의 단일 공사계약금액이 30억원 이상인 업체( 지역 난방전환 공사 포함)}’ 을 건네받으면서 “I 아파트 배관교체 공사를 J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입찰 참가자격을 K 아파트 배관교체 공사 업체 선정 공고문과 같게 해 주면 사례를 하겠다.

” 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로부터 며칠 후 I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A로부터 위와 같이 청탁 받은 내용을 얘기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2013. 5. 20. 경 입주자 대표회의를 소집하여 I 아파트 급수 배관 교체 공사의 시공업체 입찰 참가자격을 위 K 아파트 수도 배관 교체 공사 입찰 참가자격과 같이 제한하는 내용의 의결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5. 23. 경 ‘I 아파트 급수 배관 교체 공사 업체 선정 공고{ 참가자격 : 최근 2년 간 아파트 배관교체 공사의 단일 공사계약금액이 30억원 이상인 업체( 지역 난방전환 공사 포함)} ’를 하였고, 주식회사 J는 2013. 6. 10. 경 I 아파트 급수 배관 교체 공사의 입찰에 참가 하여 시공업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