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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19 2015가합20074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F생, 여자)과 원고 B은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원고 C, D은 원고 A, B의 아들들이다.

나. 회생채무자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2013. 10. 9. 12:00경 원고 A에 대하여 전신마취 후 가슴보형물 교체와 피막 구축 이완술 및 유륜유두 축소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 A은 2013. 10. 9. 15:25경 마취에서 깨어났다.

다. 그 후 원고 A은 TV를 보거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안정을 취하였는데, ‘목 따끔거림, 오심(惡心),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가, 2013. 10. 9. 17:10경부터 활력징후가 급격히 떨어지고 발작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라.

이에 회생채무자는 119 구급차를 대기시키고 2013. 10. 9. 17:25경 원고 A에게 기관삽관을 하였고, 17:45경 원고 A을 구급차로 G병원 응급실에 후송하였는데, 응급실 도착 당시 원고 A은 거의 심정지 상태(nearly arrest)였다.

마. 원고 A은 2013. 11. 13. 급성 폐부종, 무산소성 뇌손상 및 기타 명시된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등의 상해 진단(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받았고, 그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자발호흡만 가능할 뿐 사지가 마비된 상태이다.

바. 원고 B은 2014. 5. 28. 원고 A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의정부지방법원 2013느단2152)되었다.

사. 서울회생법원은 2019. 9. 19. 회생채무자에 대한 같은 법원 2019간회단100037 간이회생 사건에서 간이회생절차를 개시하고 피고를 위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 원고들은 위 회생절차의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무자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며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회생절차의 조사 기간(2019. 10. 28.) 내에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