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08: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병곡면 원 황리 7번 국도 편도 2 차선 도로를 울 진 쪽에서 포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67세) 이 도로변 가로수 식재작업의 안전을 위해 수신호업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3. 13:21 경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길 17에 있는 포항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저혈 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2 보),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10매, 차적 조 회( #1), 블랙 박스 발췌사진 10매, 공제조합 가입사실 증명원 1부, 주 취 운전자 단속처리 부 1부, #1 차량 운행기록 계 1부,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