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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나1226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52세)과 C 포터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처 D으로 하여, 만 43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 특약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트라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0. 24. 08: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에 있는 아부오름 입구 3거리 교차로 부근을 대천동 방면에서 수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앞지르기 금지 구역인 위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의 좌측 쪽으로 앞지르기를 하며 진행한 과실로 대천동 방면에서 송당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원고 차량이 우측으로 전도되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 B은 양 견관절부 좌상,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 차량의 운전자 B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의 12급 3호에 해당한다.

원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2015. 1. 28.까지 B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합의금 1,500,000원(= 위자료 150,000원 휴업손해 250,020원 외과 향후치료비 1,099,980원)과 치료비로 743,120원 등 합계 2,243,12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은 이 사건 사고로 B이 입은 손해액 상당이다. 라.

원고는 2014. 11. 28.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