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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3 2017누7112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다. 3)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12면 아래에서 제7행부터 제18면 아래에서 제10행까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원고 B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① 원고 B은 V대학교 경제학과와 경영학과를 복수전공으로 마치고 직장에 다니다가 미국의 W으로 유학을 가 머천다이징(merchandising)과 기업의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상품과 서비스를 효과적인 장소, 시간, 가격 및 수량으로 제공하는 일에 관한 계획과 관리(주로 상품기획 및 개발 업무)를 말한다. 마케팅(marketing 을 전공하였으며, 유학 중 남편 N를 만나 결혼하고 2009. 1. 미국에서 첫째 아들을 출산한 후 2009. 8. 귀국하였다.

그 후 원고 B은 자녀가 만 3세가 되어 유치원에 보내게 된 2012년 봄 무렵부터 E의 업무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② E 직원 O는 "원고 B은 2012. 4.경부터 E에 출근하여 제품개발과 홍보 등 일을 하였고, 외국 바이어에게 전달하는 이메일의 번역 업무도 하였다.

당시 원고 B의 직함은 개발실장이었다.

원고

B이 개발실장으로 입사하였을 때 급여가 250만 원이었으나 처음 몇 달은 수습기간이라 정식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기본적인 실비만을 지급하였다.

원고

B은 신제품 개발과 제품 홍보 쪽에 관심이 많았다.

원고

B은 2012. 4.경 당사 P 창고행사에 참여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물품을 판매하고 계산대에서 함께 일하였다.

원고

B이 참여하여 개발한 제품 중 대표적인 것이 2012년 가을경 Q홈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