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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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 B, 원고 C, 피고는 원고 A과 망 H의 자녀들이다.
나. 망 H은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3. 11. 20. 사망하였는데, 그 후 제1, 2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1984. 11. 20. 증여를 원인으로, 제3부동산에 관하여는 1985. 3. 20. 매매를 원인으로 각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 H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임의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증명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졌으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