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7나2543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경 피고 운영의 ‘C 치과’에 방문하여 치아 교정치료(이하 ‘이 사건 교정치료’라 한다)를 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7. 원고의 앞니 원치 부분을 절삭한 다음 임시로 레진을 부착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검사, 절삭비용, 레진제작 설치 비용으로 621,3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 위 치과에 다시 방문하여 앞니에 부착하기 위해 제작된 레진을 부착하고 치아 교정치료에 필요한 보철물을 설치하기 위한 브라켓을 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정치료에 대하여 30개월의 치료기간을 예상하고, 장래교정비용을 포함한 5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원고는 2016. 7. 2. 피고에게 위 교정치료비 5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6. 7.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교정치료를 중단하고, 이 사건 교정치료를 위한 장치의 제거를 원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6. 7. 6. 원고의 상하좌우 제1대구치에 설치하였던 Stainless steel band 4개의 장치를 제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잇몸건강상태가 불량하여 회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교정치료를 하여야 한다거나 앞니가 돌출된다’는 내용의 교정치료 권유는 잘못된 것이고, 피고의 직원이 설명을 잘못한 것이라면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였어야 한다.

또한 피고의 원고 앞니 원치 부분의 절삭은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명을 하거나 원고의 동의를 받은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6. 7. 2. 지급한 금액 500만 원 중 당일 설치된 비용 100만 원을 제외한...